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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843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2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농민수당”이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과 농민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민수당에 관한 사항을 합천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2.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합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지급대상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합천군 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전부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포함한다)
2. 합천군 내에서 실제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제11조

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군수는 제10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6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합천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시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12조

지급신청

농민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농민수당 지급신청서에 의무이행서약서,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이장의 확인을 거쳐 주소를 둔 읍ㆍ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지급결정 절차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행정 전산망,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지급대상 후보자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읍ㆍ면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4조

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지ㆍ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

제15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의 전출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의무이행

농민수당을 받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
3. 농지ㆍ산지 훼손 금지
4.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지향
5.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적극 참여
6.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7. 철저한 가축방역, 적정 사육밀도 준수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