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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2842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13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대장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해남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①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ㆍ 판매 및 환전 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후 선정된 기관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대행기관은 대행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대행기관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상품권을 납품받거나 대행기관에 상품권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군수는 대행기관이 조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행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제한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점상”이란 군수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
② 지역축제 등의 행사장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은 임시가맹점으로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는 공익,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6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별지 제6호 서식의 노점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의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축제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임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8-1호 서식의 임시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점 지정 제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된다.

제8조

상품권 현금할인 구매 및 이용규약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현금할인구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인ㆍ단체가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구매한도가 없고 별지 제1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군 인터넷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이를 안날부터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환전청구

가맹점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대행기관에 청구한다.

제10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대행기관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① 대행기관은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 및 환전 정산 결과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대행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제12조

인센티브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2.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
② 군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권 구매 실적이 우수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구매릴레이 실적이 우수한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시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

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