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및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및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군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나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