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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84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및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반운전자의 책무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군수는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7조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나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9조

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