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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840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해남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해남경찰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보조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련기관 또는 개인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