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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83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3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5.>
1. “장애”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1항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법 제6조를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군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9.15.>
③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5.>
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5.>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전라남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지원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신설 2023.9.15.>
8. 기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군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 추진 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및 범죄예방ㆍ대응을 위해 필요한 계획 < 개정 2023.9.15.>

제8조

정책개발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장애유형별ㆍ성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제9조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 <개정 2023.9.15.>
1. 장애인차별 및 학대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장애인의 이동지원 및 특별운송에 관련된 사업
5. 장애인의 사회ㆍ문화체험 지원사업
6.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7.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사업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0조

교육실시

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교육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법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15.>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ㆍ대응 등에 관한 홍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1. 인터넷, 문서와 배너 광고를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 삽입 및 운영
2. 안내문, 반상회보 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12조

위원회

군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1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
3.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경찰서,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5.>
②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제1항의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확인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