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공기업”이란 해남군(이하 “군”라 한다)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을 말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군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공기업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기업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여서는 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