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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82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02-28공포 2021-02-28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중 서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를 서산 맛집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서산 맛집”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으로써 조리ㆍ판매되는 음식의 향토성ㆍ맛ㆍ위생ㆍ서비스ㆍ환경ㆍ가격 등이 우수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 맛집의 관광 상품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토성ㆍ맛ㆍ위생ㆍ서비스ㆍ환경ㆍ가격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 수립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질 높고 경쟁력 있는 서산 맛집(이하 “맛집” 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맛집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향토성ㆍ맛ㆍ위생ㆍ서비스ㆍ환경ㆍ가격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맛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개업후 1년이 지나야 한다.
② 최근 1년간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③ 맛집의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
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 <개정 2021.2.28.>
5.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
6. 위생용품 등 지원

제7조

맛집 선정위원회의 설치

맛집의 발굴ㆍ육성ㆍ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 맛집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의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맛집 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식품 관련 대학교수
3. 요리전문가
4. 그 밖에 맛집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2.28.]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2.28.]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2.28.]

제11조

간사 및 서기

간사는 맛집 육성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맛집 육성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2.28.]

제12조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때
3.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개정 2021.2.28.>
4.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개정 2021.2.28.> [제13조에서 이동, 2021.2.28.]

제13조

지위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자는 맛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여 제5조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1.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대표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3. 맛집이 합병한 경우: 합병에 따라 존속하는 법인이나 설립되는 법인 <개정 2021.2.28.> [제14조에서 이동, 2021.2.28.]

제14조

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2.28.]

제15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2.2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