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의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의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4.>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을 말한다.
3. “청년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27.>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나.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계획
3. 청년농어업인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ㆍ영어 정착 창업지원금 지원
2. 영농ㆍ영어 기술교육, 컨설팅 지원
3. 영농ㆍ영어 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 11. 14.]
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1. 청년농어업인 애로 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정착 실태
3. 청년농어업인 지원시책의 평가 <개정 2021.9.2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년농어업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③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2항에서 이동 2021.9.27.>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27.>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9.27.>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21.9.27.>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서산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