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산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산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7.>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서산시 농산물”이란 서산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마.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정하는 농산물의 거래 행위
4.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
5.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6. “서산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서산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총 유통ㆍ가공 물량 중 서산시 농산물의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장터”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서산시장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8. “유관기관ㆍ단체”란 서산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실태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5. 농산물 직매장, 직거래 장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레스토랑,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 기반 확대 방안
6.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2. 품목별, 사업장별 작부체계 구축 등 생산자 조직화와 관련된 사업
3.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농산물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성검사 및 교육ㆍ홍보ㆍ포상
5. 농산물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7. 농산물 직매장, 로컬푸드 레스토랑, 식문화 교육관 등이 복합된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 등
①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서산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시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시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기타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서산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2.27.>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서산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2.27.>
⑦ 시장은 서산시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2.27.>
1. 서산시의 단체 및 기업 등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정보의 제공
가. 서산시 농산물 취급사업장 소재지의 주소(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말한다)
나. 서산시 판매 농산물의 품목 및 가격
다. 서산시 농산물에 관한 동영상, 인쇄물 등 홍보물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마련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생산자와 관계자 교육 등
2.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검사 수수료 등
② 시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역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 업소에 대하여“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소규모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지정받은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를 방문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지역농산물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