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1. 12.>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1.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1. 12.>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패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등 수여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주차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이용 요금 감면
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2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 소속 4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1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3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
2. 인ㆍ허가 관련여부, 보조금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