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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82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08-01공포 2021-08-01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여 통일 인식을 확산하고 통일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이해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4.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

평화통일교육 시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제5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직자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평화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평화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평화통일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평화통일교육의 반영

시장은 공무원ㆍ시민 등의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