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여 통일 인식을 확산하고 통일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여 통일 인식을 확산하고 통일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이해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4.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직자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평화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평화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공무원ㆍ시민 등의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