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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82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9-12-18공포 2019-12-18공포번호 1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균형 파괴를 방지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상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4.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 등에 의한 피해실태 및 현황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생태계교란 생물 홍보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활동ㆍ방제 사업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