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비진학 청소년들에게 단기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부여시키고자 직업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단기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부여시키고자 직업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직업훈련과정의 명칭은 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이하 “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직업훈련과정 설치학교는 별표 1과 같다.
① 직업훈련과정에는 해당학교 교장, 교감, 직업교육부장이 겸직하고 실습교사, 실습조교를 두되, 필요에 따라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99. 5. 20., 2011. 1. 10.>
② 서무직은 해당학교 행정실 직원이 겸직한다.<개정 1999. 5. 20.>
③ 실습교사, 실습조교 및 시간강사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설치학과를 감안하여 부설학교장이 임명한다.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3. 8. 10.>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과부장, 실습교사, 실습조교 및 시간강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훈련생의 교육 및 기술을 지도하며, 행정실 직원은 직업훈련과정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1999. 5. 20.>
① 직업훈련과정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학과를 둔다.
② 전항의 학과는 교장이 정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기의 개강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① 직업훈련과정의 교육시기는 학과의 성격 및 시설이용면을 고려하여 주간제 및 야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과정의 교육기간 및 수업시간 수는 각 과정별로 정하되, 6개월 이상부터 1년 이하까지로 하고 주당 37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직업훈련과정의 입학자격은 비진학 청소년으로 한다.
① 직업훈련과정생에게는 훈련기간 중 수업료 및 실습비의 정액을 국비로 부담한다. <개정 2023. 8. 10.>
② 훈련생에게 교재, 실습복, 식비를 지급한다.
교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 8. 10.>
교장은 생활기록부, 출석부, 수료대장, 교무일지 등 일련의 장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