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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81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1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6. 10.]

제3조

지원 및 범위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③ 시장은「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0.>
1. 지정스포츠클럽 : 전부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 80퍼센트 감경

제4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성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단,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역량이 있는지 여부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회계관리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적절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씩 제3조의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태만히 하는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다. <신설 2024. 6. 10.>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