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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818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상담ㆍ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특성별 전문 심리치료 서비스 계획 및 지원 사업
2. 시설 종사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사업
3. 가사 업무 인력 지원 사업
4. 행정 업무 인력 지원 사업
5. 관내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6. 관내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한다.
1.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2. 관할 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3. 관할 해바라기센터 실무자
4. 관할 학대피해아동쉼터 실무자
5. 서산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피해아동 우선보호 조치

시장은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될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6조

사례관리팀 구성

① 위원회에서는 관할 지자체 사례관리업무 실무자 중심으로 사례관리팀을 산하에 둘 수 있다.

제17조

사례관리팀 업무

① 사례관리팀은 피해아동이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후, 재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사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해당 아동이 전출 할 시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사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관 조치해야 한다.
③ 사례관리팀은 18세가 초과되어 퇴소예정인 해당 아동에 대하여, 자립을 대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기능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시 설치장소는 각 호를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것
2.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것
3. 두 개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피해아동의 전문적 상담 및 치료를 위해, 상담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ㆍ퇴소 처리 요령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기간은 최대 9개월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방법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5년간 위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보조금과 위탁계약에 따른 재산과 물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제23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

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관할 지자체에서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내용이 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관계자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인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출입이 불가하다.
1. 후원자
2. 자원봉사자
3. 기타 외부인 등

제2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매년 2회에 걸쳐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수입과 지출서를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정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수탁사무와 시설물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ㆍ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