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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81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9-12-18공포 2019-12-18공포번호 1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영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기부식품 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무상제공
2.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품목 및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2. 기부식품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전담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 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정보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