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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281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제2조

사업

① 철원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5. 11. 12.>
1. 기술교육 : 미취업자의 취업ㆍ부업,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청소년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분야
2. 취미교육 :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분야
3. 교양교육 : 시대에 맞는 문화시민상 정립과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필요한 분야
4. 스포츠교육 :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분야
5. 기타교육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분야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시설사용 및 수강 신청 등

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을 사용ㆍ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에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강당 및 회의실을 사용 및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코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기술ㆍ취미ㆍ교양ㆍ스포츠ㆍ기타 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술교육과정중 교육 신청자가 교육기간 내 70% 이상의 출석을 하였을 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을 교부한다.
⑤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2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와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 또는 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기간

①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및 교육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교육은 매주 화, 목요일에 한하여 18:00부터 21:00까지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사용 및 교육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강사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

① 강사를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
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3. 해당 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졸업증서(수료증서를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 소지자
② 강사지원은 1인 2과목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의 강사지원서
2. 별지 제7호 서식의 강의계획서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

강사 위ㆍ해촉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② 군수는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 또는 해당 교육과목 폐지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보며, 필요시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강사 위촉기간 중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해당 교육과정 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금품수수 또는 민원발생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⑥ 강사 위촉기간 중 제5항의 사유로 해촉 되었을 경우 강사 지원(지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강사선정기준 및 방법

① 강사선정기준은 제6조의 지원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1. 12.>
② 공개모집에 의하여 강사를 선정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의 강사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및 강사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평가

군수는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에 대하여수강생 설문조사 및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강사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대장 등 관리

군수는 평생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8호)
2.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별지 제9호)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