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나.「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2018. 11. 1. 시행된 첫차와 막차가 감회 또는 폐지된 시내버스 노선 지역
3.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를 우선한다. 단, 자가용 차량 보유자는 제외한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거주하는 사람은 출ㆍ퇴근자와 통학생 등으로 한정한다.
①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의 희망택시 운행횟수와 재정지원 한도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2조제2호가목의 이용자 승하차 지점은 차량교행이 가능한 도로변, 시내버스 승강장, 시장, 병원 등으로 한다.
③ 제2조제2호나목의 이용자 승하차 지점은 시내버스 승강장, 학교 등으로 한다.
④ 희망택시 운행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노선 감축에 따른 주민들의 이용시간은 기존 시내버스 첫차 운행시간 후 30분 이내와 막차 운행시간 전 30분 이내로 한다.
⑤ 시내버스 운행시간대에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등 부당이용 시 요금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희망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이용가능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시장은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는 제6조2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와 희망택시 운행내역, 영수증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분기별로 접수될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도 가능하다.
시장은 희망택시 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및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