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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81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1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및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7.>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ㆍ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문화 시책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시민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5조

기부증서의 발급

시장은 기부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이하“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정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시보 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공지
4. 시장 표창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7조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2명 이내의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2.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안건 심의 종료 시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2.> [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9조

삭제

삭제 <2024.6.12.>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