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광산구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3., 2026.6.30.>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광산구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3., 2026.6.30.>
위원회는 광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6. 23.>
① 광산구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1. 광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광산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광산구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 5.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 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 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 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 정된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6. 23.>
③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의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6. 23.>
1. 신규지정: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2. 갱신지정: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① 위원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6. 23.>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산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