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ㆍ 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1.>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23.12.11.>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11.>]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1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2.1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11.>]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행정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2.1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2.11.>]
<삭제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