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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80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19-12-18공포 2019-12-18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산후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후건강관리비용”이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조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위하여 발급하는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6.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생아는 제3호의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가정의 산모
2. 쌍생아 이상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3. 미혼모 산모
4.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산모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제4조

지원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로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중 단축형과 표준형으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신청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산후건강관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6조

지원대상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금 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지원금 대장을 각각 비치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