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 강동구가 설립한 공기업, 강동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공공성ㆍ심미성ㆍ편의성ㆍ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하며,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포함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강동구가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강동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을 말한다.
4.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구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실행ㆍ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디자인
2.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3. 아름답고 쾌적한 공공환경 조성을 위한 심미적 디자인
4.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5.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
6.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적용
7. 조화ㆍ균형ㆍ통합적 관점의 디자인 구현
8. 사용 목적에 맞는 적합한 기능과 용이한 유지ㆍ관리
9. 구민의 적극적 의견 수렴과 구민 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동구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의 지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23.>
4.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강동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진단ㆍ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 12. 30.>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 12. 30.>
①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공공디자인 기본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1.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지역 특화 사업
2. 생활의 편의와 안전,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
3.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방범시설물 설치 등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니버설디자인사업
5.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사업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 구민인식 확산 및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구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2.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포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강동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 제작ㆍ보급 및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강동구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구가 시행 또는 기부채납 받는 심의대상(별표1) 중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자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강동구 경관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 공사로 외부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 대상 중 서울특별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4. 강동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간, 산업, 시각, 서비스, 범죄예방, 유니버설, 경관디자인 및 건축, 조명, 구조, 교통, 사회학, 정책학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공무원 및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 공무원 <개정 2020. 12. 30.>
3.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로 재직 중인 사람
4.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관련분야 연구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10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시 그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 제5조의 공공디자인 기본 원칙
2.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지침 <개정 2020. 12. 23.>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8조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지구 안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② 사업지구 밖의 경우에도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다중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등의 학술기관, 관할 경찰서 등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① 구청장은 구의 도시 공간정책 및 전략ㆍ종합계획ㆍ도시개발 등 주요사업에 대한 기획ㆍ총괄ㆍ조정ㆍ자문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외부전문가, 위원회 위원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 전문가에게 위원회 참석 및 자문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있어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안 공모 및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한 홍보 및 시상 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