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 등 효행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격려금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양자의 부모 등이 사망한 경우
2. 부양자와 부양자의 부모 등이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격려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효행격려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