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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자치법규 219280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6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8231;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ㆍ운용 기금의 조성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7.23.>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7.23.>

제3조

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8231;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ㆍ운용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2. 기금운용수익 및 기타수입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1.7.23.>
2. 기금의 관리&#8231;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7조

기금의 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8231;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8231;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8231;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8231;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7.23.>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금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1.13.>
② 기금의 수입&#8231;지출 및 출납 등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