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방재 관련 분야의 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방재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박사는 3년, 석사는 6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
④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발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가 접수되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7.>
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실무지침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소집회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협의서류의 작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위촉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심의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심의 및 소집회의 지급 수당은 다음과 같다. - 서면심의 : 70,000원/건 - 소집회의 : 100,000원/일(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2. 관외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3.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