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2. 12.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아동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아동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시장은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적정한 급식 단가를 정하여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미리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ㆍ이웃ㆍ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또는 이장ㆍ통장ㆍ반장이 하거나 직권으로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시기 및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 경우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선정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0. 11. 13.>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ㆍ반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급식지킴이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따로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