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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796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수요 창출을 높이기 위한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관광 전문인력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2. 문화관광해설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하 한다)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및 문화관광해설가(이하 “해설가”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해설가의 선발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군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평가 및 현장실습 과정에 합격한 사람을 해설가로 선발하고 위촉할 수 있다.
② 해설가의 선발기준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5를 준용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 및 해설가를 배치하여 관광객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기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및 해설가에 대한 운영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

① 해설사 및 해설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 및 해설가는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7조

운영방법

해설사 및 해설가의 근무일, 근무시간,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
3. 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자료 구입비
4.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4. 4. 15.>

제9조

교육

①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의 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배치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 및 해설가의 역량, 수행능력, 활동실적, 태도 등
2.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3. 문화관광 해설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제11조

배치제외 등

①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활동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배치제외 횟수가 3회를 초과한 해설가에 대해서는 해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설가로 위촉 된 이후부터 누적 된 횟수로 한다.

제12조

표창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 및 해설가에 대하여「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