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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79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2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정의 중요정책 및 국책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오랫동안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해남군 군민배심원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요정책”이란 군이 특별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국책사업”이란 국가가 특별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군민배심법정”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중요정책 및 국책사업 결정에 따른 갈등 등에 대하여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임시법정을 말한다.
4. “군민예비배심원”이란 군민법정을 열기 위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배심원 참여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미리 선정된 군민을 말한다.
5. “군민배심원”이란 군민예비배심원 중에서 특정사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군민을 말한다.
6. “민원”이란 군민이나 단체 등이 군에 대하여 중요정책 및 국책사업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7. “다수인관련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정책 및 국책사업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8. “이해당사자”란 군민배심법정(이하 “군민법정”이라 한다)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인과 그 민원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해당부서 공무원을 말한다.
9. “참고인”이란 판정관이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군민법정에 참여하도록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10. “해당부서”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서 심의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평결”이란 심의대상에 대하여 군민배심원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심의대상

① 군민법정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으로서 군정의 중요정책 결정 또는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의대상은 해남군 군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군민법정에 상정하기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민원요구사항
2. 각종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민원사항
3. 개인 간의 이해관계로 민사 분쟁에 관한 사항
4. 소송이나 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안, 감사기관의 감사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거나 자료 공개 시 특정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
5.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6. 군수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7.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항
8.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사항
9. 그 밖에 군민법정 운영의 실익이 없는 사항
④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대상 제외 여부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결정에 따르며, 그 결정일 이후 최초로 열린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민원이 군민배심원단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및 전문가 2명
2. 변호사 등 법률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2명
3. 군민단체 대표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군의회의원, 전문가 등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해당사자 및 군민법정 판정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8조

군민법정 심의 신청

① 군민법정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민법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민원과 관련된 19세 이상의 군민 5명 이상 연서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선임한 대리인 <개정 2023.7.3.>
2. 해당부서의 장

제9조

군민법정의 구성

① 군민법정은 판정관, 부판정관 각 1명을 포함하여 사안별 군민배심원, 심의대상 민원의 이해당사자 등 2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대상 민원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3명 이내의 해당민원 대표자와 그에 대립되는 3명 이내의 이해당사자나 해당부서의 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③ 군민법정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

판정관 등

① 판정관과 부판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법률 전문가 및 대학교수
2. 군민단체 및 종교계 대표
3. 그 밖에 군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판정관과 부판정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정관은 군민법정의 사무를 총괄하고, 판정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판정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판정관과 부판정관의 위촉 해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

군민예비배심원 선정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군민 중에서 100명 이내의 군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개정 2023.7.3.>
② 군민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민예비배심원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군민예비배심원의 선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예비배심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배심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또는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3조

군민배심원 구성

① 군민배심원은 제10조에 따른 군민예비배심원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판정관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20명 이내로 선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민예비배심원 중 해당사안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군민배심원을 10분의 3 범위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배심원을 위촉하고 판정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민배심원의 임기는 해당 군민법정이 종결됨으로써 끝난다.

제14조

군민배심원의 제척

군민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법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이해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자신이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경우
3. 자신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15조

군민법정 운영계획 통보

① 판정관은 군민법정의 개정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이해당사자, 군정혁신단, 해당 군민법정의 군민배심원 등에게 군민법정이 열리기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판정관은 군민법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군민법정이 열리기 전에 이해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군민법정 운영방법 등

① 군민법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관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군민법정은 재적 군민배심원 과반수의 출석과 이해당사자의 출석으로 판정관이 재판을 시작한다.
③ 군민법정의 진행은 판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④ 판정관은 이해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해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할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판정관은 원만한 군민법정의 운영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등의 교체, 퇴장명령,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의견청취 및 사실조사

① 군민법정 운영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판정관의 결정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거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군민배심원 회의

① 군민배심원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판정관이 주재한다.
② 평결은 군민배심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군민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

평결 공표 및 통보

① 판정관은 평결을 군민법정에서 공표한다.
② 판정관은 평결 내용을 군수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20조

평결의 반영

① 군수 및 이해당사자는 결정된 평결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용여부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문서화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알리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해당기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유지의무

군민배심원은 참여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평결 중 비공개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

수당 등 경비지원

① 군민법정과 관련하여 판정관, 군민배심원, 관계 전문가, 참고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남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민예비배심원을 대상으로 소양함양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관계 법률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