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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92793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19-12-13공포 2019-12-13공포번호 6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기준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둘 이상이 해당될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

감경 제외 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 위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행위의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제4조

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처분 시 이를 반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 진술서,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감경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5조

대장관리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