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 등”이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2. “공동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력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 등을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연구, 제품 연구개발과 제품의 시험생산 등을 위해 연구개발장비 등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 등이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1.10.]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을 주관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증진방안 수립
2. 연구개발장비 등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
3.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
4. 운영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장비 등의 활용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연구개발장비 등에 대한 정보 확보 및 제공
7.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연구개발장비업무 담당국장과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등 공동활용 사업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11.10.>
2. 기업 등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기업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11.10.>
3. 연구개발 및 장비운용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11.1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1.10.>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3. 연구개발장비 등의 사용료 책정ㆍ지원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우수기관 등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① 시장은 수요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주관기관이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대상은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장비 등으로 한다.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실적을 매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한 기관 및 유공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수요기관은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연구개발장비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수요기관은 협력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개발장비의 사용ㆍ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을 하지 못한다.
③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 등의 고장ㆍ파손ㆍ분실ㆍ훼손 등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신속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협력기관은 연구개발장비 등을 통상의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연구개발장비 등의 현황의 변동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② 협력기관은 연구개발장비 등의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협력기관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