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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19278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국가부담을 제외한 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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