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국가부담을 제외한 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