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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78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2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 중 제4조, 제6조 및 제7조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

제3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한다.
③ 시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발굴하는 정책 제안 등의 도입ㆍ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
④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 데이터 제공, 서비스 발굴 등에 참여하고 협력한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8.><개정, 2021. 2. 10.>

제4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되, 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예정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제6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

스마트도시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조성, 스마트도시서비스 등 스마트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기술 및 서비스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이미 건설된 지역과 스마트도시로 건설되는 지역과의 연계ㆍ확산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외국 및 국내 인근 도시와의 스마트도시 협력ㆍ확산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국제화 및 홍보(포럼 등 학술대회 개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건설ㆍ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3. 6.]

제7조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대학 및 국립ㆍ공립 연구기관<개정, 2020. 12. 18.>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
2. 스마트도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3.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4. 스마트도시의 표준화 지원
5.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수출 지원
7. 스마트도시 인증 지원
8.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9. 그 밖에 스마트도시계획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과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정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원
③ 시장은 지원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6조ㆍ제6조의2에 따라 협의회ㆍ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3. 3. 6.>

제9조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자본금의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이 시행하는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15.]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