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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78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제2조

정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4조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이 조례에 따라 인증취득이 권장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4.>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

제5조

인증취득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에 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제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후단 신설, 2025. 11. 14.>
② 시장은 인증시설물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① 시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인증제도 및 인증취득 지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9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