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이 조례에서 “정보문화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이거나, 해당 산업이 융합된 산업을 말한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개정, 2022. 4. 20.>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정보문화산업 중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4. 20.> ② 제1항에 정보문화산업 중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2. 4. 2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4. 20.] 1. 정보문화산업 진흥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문화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정보문화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4.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5.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2. 4. 20.]
시장은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보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ㆍ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 사업
2. 정보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3.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4. 정보문화산업 창업지원 및 육성
5. 정보문화산업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6.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7.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정보문화산업 진흥과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정보문화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에 대한 통계 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정보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보문화산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정보문화산업 진흥 시책의 전문성과 계속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보문화산업 정책의 개발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문화산업 중 정보통신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 ③ 당연직 위원은 정보문화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한 세종특별자치시의원<신설, 2022. 4. 20.> 2. 정보문화산업 관련 학과 교수, 연구소 연구원, 업계 대표 등 [제1호에서 이동, 2022. 4. 20.] 3. 그 밖의 정보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호에서 이동, 2022. 4. 20.] 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문화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① 시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정보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2.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