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에 관한 정의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2. “문화적 차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ㆍ학력ㆍ신체적 능력 등에 따른 행동양식과 표현의 차이를 말한다.
3. “문화적 차이 존중”이란 문화적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차이 존중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 평가
2. 제9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3. 제11조에 따른 지원
4. 제12조에 따른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정책ㆍ복지정책ㆍ여성가족정책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지역실태, 의식 수준, 문화 향유 및 창조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ㆍ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환경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4.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
5.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
6.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법 제11조에서 지정한 문화다양성 주간에 기념행사와 공연, 전시회, 강연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 학술,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 교사, 아동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차이 존중 및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시장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및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시장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