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
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마을기업과 예비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개정, 2024. 2. 26.>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
2. 시 의회사무처
3.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사ㆍ공단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구매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개발 및 판로지원 계획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품목ㆍ목표액ㆍ목표율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추진체계 및 절차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구매계획과 함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총 구매금액, 품목별 구매금액,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2.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 및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구매실적이 구매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공공기관별 총 구매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구매하려는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복지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관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관련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