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상포진 1회
2.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① 제2조제1항에 대한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주민에 한한다. <개정 2020.12.15., 2022.8. 10., 2023. 6. 30.>
②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대한민국 국적으로 금산군민인 경우 예외)
③ 백신 금기자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제2조제1항에 대한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신청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신청자는 발급받은 쿠폰을 가지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에 대한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관내 보건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