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자립정착 등을 위한 청소년자립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자립정착 등을 위한 청소년자립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 청소년 선발기준은 소득기준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가구로 하며,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지원금의 지원 범위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준비 중인 청소년
2.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하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정착지원금: 농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
4. 이자지원금: 농촌 자립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접수한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신청 절차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모든 대상자 공통)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은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발하고 이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한다.
① 시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또는 직업훈련 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 지급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자립지원교부 신청서를 매 분기 초 10일까지 현재 거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장은 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자립지원 명부를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자립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금의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선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소득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지원금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