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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76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1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4.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 ㆍ 가공 ㆍ 유통 ㆍ 판매지원
2. 임산물 공동방제 ㆍ 부산물 지원
3.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 ㆍ 소비 ㆍ 홍보
4. 기술 교육 ㆍ 연수 ㆍ 견학 지원
5.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대회 등) 개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충청남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