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선양하며 국민체력증진을 위해 전통스포츠로 육성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선양하며 국민체력증진을 위해 전통스포츠로 육성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무극”이란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강당골 일원)에서 고 박영수 창시자가 창시하고 전수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충, 효, 예 사상과 무인의 기백을 담은 무예를 말한다.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천무극”의 진흥 및 계승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천무극”이 아산시를 대표하는 전통무예로써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아산시 전통무예 “천무극” 진흥과 계승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천무극의 진흥과 발전 방향
나. 천무극의 교육, 양성에 관한 사항
다. 전통무예 천무극의 교류 ,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아산시를 대표하는 전통무예 “천무극”을 통한 관광상품으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아산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아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천무극”보존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