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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76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이하“체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체육센터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곡교천로27번길 33에 둔다.(개정 2021.1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말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다.
2. “어린이” 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9.15.>
3.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9.15.>
4. “일반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9.15.>
5. “어르신” 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9.15.>
6.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1.5.)
7.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11.5.)
8.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센터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11.5.)
9.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1.11.5.)

제4조

운영시설

체육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 다목적실(골볼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측정 ㆍ단련실, 샤워ㆍ탈의실
2. 2층 : 다목적체육관, 사무실, 휴게공간
3. 3층 : 재활치료실, 체력측정트랙, 관람석
4. 실외 : 풋살장, 론볼장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업무 및 기능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업무 및 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을 위한 체력증진 활동
2.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 도모
4. 그 밖에 체육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6조

운영시간 등

①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단, 토ㆍ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하고,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제7조

사용허가

① 체육센터의 자체프로그램 운영에 차질 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계획서를 사용 1개월 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단체,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등) 할 경우에는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외에는 장애인 체력증진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우선 개방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및 장애인 체력증진 활동 외에 체육센터를 2인 이상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1.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또는 전국체육대회 및 충남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의 경기연습
2. 시의 보조ㆍ후원 등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ㆍ훈련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 여성 등을 위한 행사
4.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의 행사

제9조

사용 및 개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및 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 될 경우 2. 체육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부당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체육시설 설치 목적에 부적당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육센터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시설의 개ㆍ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1호를 제외하고 체육센터 개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사용료 등

① 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 사용시간에 대한 사용료 등은 사용이 완료된 후에 납부한다.(별표 1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또는 입장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 시작부터 철거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④ 사용료 등은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수납하고 신용카드 운영방식은 가맹점방식으로 하며, 사용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1.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 아산시 장애인체육회 (아산시 체육회 포함)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훈련
3. 시와 협약을 통해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의 훈련 및 경기
4. 시 및 시 장애인체육회 등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 (신설 2021.11.5.)
5. 선수육성 목적의 훈련 및 체육행사, 학교의 체육활동 (신설 2021.11.5.)
6. 시의 보조ㆍ후원ㆍ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경기, 훈련, 체육프로그램 (신설 2021.11.5.)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1.5.)
8. 충청남도 교육청, 아산시 교육지원청, 충청남도 체육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 (신설 2021.11.5.)
9. 그 밖에 시장이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1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소년ㆍ소녀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아동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7.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8.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다만, 투표 당일 1회에 한정한다.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의2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 가족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7.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
18. 자녀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자녀
19.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20.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신설 2025.12.15.>
2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20호에서 이동, 2025.12.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되면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11.5.>)(개정 2021.11.5.)(별표 개정 2021.11.5.)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관련 신분증을 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감면사유를 확인한 경우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1.11.5.>)(개정 2021.11.5.)(별지 개정 2021.11.5.)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반환
4. 체육센터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또는 행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 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
5.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도중 불가피한 사유(질병, 이사 등)로 취소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및 이용가능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반환
② 사용료 및 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은다.
③ 사용료 및 이용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 또는 이용의 취소 및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이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1.11.5.)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4.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

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절한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이나 또는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체육단체 등에 체육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6.9.28.>

제18조

운영요원 등

① 시장은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이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요원을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자격ㆍ경력ㆍ유사업종의 단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