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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76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1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아산시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및 자격

① 원로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원로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추후 결원이 발생 시 원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필요시 총무는 의장이 지명한다.
④ 원로회의 위원은 추천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원로회의 회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명예위원

원로회의는 시장, 아산시의회 의장, 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명예위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9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과 그 밖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호선 또는 위촉된 의장 및 부의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에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의장은 원로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원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규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원로회의의 사무 처리

원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로회의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청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업무 위탁 수행

원로회의는 아산시가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및 예우 존중

시장은 시정자문의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비교 시찰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륜이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