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적극행정 활성화 및 적극적 자세의 공직문화 확립을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 12. 29.>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개정 2023. 12. 29.> ②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29.〕 <개정 2023. 12. 29.>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후단삭제 2023. 12. 29.> <제4조에서 이동, 2023. 12. 29.>
군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영 제11조의3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① 군수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