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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2760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과천시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

기금의 설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일자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천시 일자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2. 일자리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
3.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기관과 협업하는 사업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확대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참여하는 자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하되 기금 적립원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8.>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일자리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일자리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0.6.>
③ 위원장은 일자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일자리 담당 과장,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3. 일자리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의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2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