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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758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청소년의 참여권과 청소년문제ㆍ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1., 2026. 4. 7.>
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2. 삭제 <2023. 4. 21.>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들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4. 21., 2026. 4. 7.>
1.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
2. 아동ㆍ청소년 문제의 발굴과 개선방안 제안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25명 이내로 구성 한다. <개정 2023. 4. 21., 2026. 4. 7.>
②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이 경우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장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 이주배경청소년 등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1., 2026. 4. 7.>
③ 삭제 <2023. 4. 21.>

제5조

임기 등

① 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한다. <개정 2026. 4. 7.>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1., 2026. 4. 7.>
④ 의원구성에 있어 임기 중 3분의 1 이상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하여 결원을 충원한다. 이 경우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6. 4. 7.>

제6조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7.>
②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6. 4. 7.>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④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4. 7.>

제7조

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3개 이하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4. 7.>
② 의원은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4. 21., 2026. 4. 7.>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4. 7.>
④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상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4. 21.>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신설 2026. 4. 7.>
② 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6. 4. 7.>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7.>

제9조

의원에 대한 지원 등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배지 등의 지원
2.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 회의장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의견 청취와 반영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3. 4. 21.>

제12조

포상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