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소외인을 위한 독서문화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문화 진흥 예산, 독서 시설의 마련 및 시설 개선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
2.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의 운영
3.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운동 전개
4.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의 달에 독서문화행사 개최
5.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6. 지역 독서문화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독서소외인의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
8.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1.>
구청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