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화학물질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 현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사업장 및 주민에게 알려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 시 초기대응 능력강화를 위하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고대비물질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