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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92751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구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전문개정 2026.9.21.]

제5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담당 부서의 장,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중구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 임금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1>

제10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제11조

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