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건강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제공
7.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9.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1. 다문화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1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3. 그 밖에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 지원서비스 제공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6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2명 또는 건강가정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와 방법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교육기관의 장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⑥ 위원은 위탁운영을 할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각 평가 항목별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점의 순위에 따라 선정 의결한다. 다만, 수탁기간 연장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요청하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회계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령 및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 또는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