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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749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건강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제공
7.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9.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1. 다문화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1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3. 그 밖에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 지원서비스 제공

제4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6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2명 또는 건강가정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와 방법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교육기관의 장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⑥ 위원은 위탁운영을 할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각 평가 항목별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점의 순위에 따라 선정 의결한다. 다만, 수탁기간 연장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요청하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회계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법령 및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변상조치 등

수탁자 또는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